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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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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구성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거나,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영업용 제외)
  • 금융자산: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포함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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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이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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